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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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8. (19일간)
2. 공고대상 : 최** 외 2명 (총 2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