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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혜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30일(금) 11:05:07
    조회수
    292
  • 전화번호
    032-560-305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8. (19일간)

2. 공고대상 : 최** 외 2명 (총 2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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