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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정고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30일(금) 11:01:54
    조회수
    3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 대상자 : 이*욱

나. 공 고 기 간 : 2020.10..~2020.11.20.(21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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