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가좌3동.pdf (2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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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 대상자 : 이*욱
나. 공 고 기 간 : 2020.10..~2020.11.20.(21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