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