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수정 공고

  • 작성자
    오덕근(주차단속팀)
    작성일
    2020년 10월 27일(화) 14:34:06
    조회수
    588
  • 전화번호
    032-560-5940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

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변경하고,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10.27.(화) ~ 11.16.(화) (20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