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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이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27일(화) 09:46:47
    조회수
    334
  • 전화번호
    032-560-4600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2020. 10. 27.

2. 공고기간: 2020. 10. 27. ~ 2020. 11. 13.(14일이상)

3.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1명)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10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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