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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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