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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목) 15:00:20
    조회수
    32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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