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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페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페업신고 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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