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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선학, 연수시영1차)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20년 8월 13일(목) 09:16:03
    조회수
    630
  • 전화번호
    032-560-5973

 

선학, 연수시영1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 2020.08.12(수))

 

*본 게시글은 요약문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 8. 12.(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0. 8. 1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1순위)에 현장접수(거주지역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단지 개요

단지명

위 치

호 수

건축 준공일

구조 및 난방

선학 영구임대

연수구 선학로 14

1,300

1993. 06

철근콘크리트, 중앙난방

연수시영1차 영구임대

연수구 원인재로 222

1,000

1992. 04

철근콘크리트, 중앙난방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50년 이상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임)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단지명

전용면적

(㎡)

건설호수

임대조건

모집할

예비자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가」군

(생계 의료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가」군

(생계 의료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선학

영구임대

25.62

904

1,686,000

3,558,000

31,500

~ 35,200

44,500

~ 49,600

200

32.28

198

2,125,000

4,405,000

39,700

~ 44,500

55,200

~ 61,800

100

40.00

198

2,635,000

5,529,000

49,400

~ 55,100

69,400

~ 77,400

100

연수시영1차

영구임대

26.37

702

1,736,000

3,731,000

30,800

~ 35,700

44,100

~ 51,000

0

31.32

149

2,062,000

4,358,000

36,500

~ 42,300

51,600

~ 59,700

60

40.32

149

2,656,000

5,388,000

47,000

~ 54,400

64,400

~ 74,700

60

※ 각 단지별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3. 신청자격”을 참고)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8.12.)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상기 모집인원은 현재 입주 가능한 공가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의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다목, 라목, 사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및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사람

 

※ 평형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25.62~26.37

31.32~32.28

40.00~40.32

가구원수

1인 이하 가구

2인 이상 가구

3인 이상 가구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상기 모집인원은 현재 입주 가능한 공가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의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8. 1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액의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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