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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영구임주택(만수7, 연수1, 삼산1, 갈산2)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20년 8월 13일(목) 09:11:06
    조회수
    740
  • 전화번호
    032-560-5973

 

인천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만수7, 연수1, 삼산1, 갈산2)
 

(모집공고일 : 2020.08.12(수))

 

*본 게시글은 요약문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단지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만수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105

9개동 1466호

‘90.12

연수1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315

6개동 1654호

‘92.07

삼산1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447

6개동 1764호

‘91.08

갈산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06

5개동 1170호

‘92.07

 

 

2. 주택형별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 주택

단지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1,220)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만수7

26형

588

26.37

13.48

 

 

39.85

100

708

709

철근콘크

리트벽식,

지역난방

‘90.12

31A형

270

31.32

12.83

 

 

44.15

70

703

706

707

(7~12호)

31B형

120

31.32

15.64

 

 

46.96

50

704

705

(5~8호)

40형

270

40.32

16.51

 

 

56.83

50

703

706

707

(1~6호)

연수1

26형

1176

26.37

13.48

 

 

39.85

200

103

104

105

106

(1~20호)

철근콘크

리트벽식,

지역난방

‘92.07

31형

478

31.32

12.60

 

 

43.92

50

101

102

(1~16호)

삼산1

26형

1,764

26.37

13.48

 

 

39.85

400

101~106

철근콘크

리트벽식,

지역난방

‘91.08

갈산2

26형

960

26.05

12.07

 

 

39.75

300

201

202

204

205

철근콘크

리트벽식,

지역난방

‘92.07

210

26.05

13.53

 

 

39.58

203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 공급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임대조건

단지

공급
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임대료

(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만수7

26형

2,500,000

500,000

2,000,000

49,760

5,787,000

1,157,000

4,630,000

79,980

31A형

2,969,000

593,000

2,376,000

59,100

6,873,000

1,374,000

5,499,000

94,990

31B형

2,969,000

593,000

2,376,000

59,100

6,873,000

1,374,000

5,499,000

94,990

40형

3,822,000

764,000

3,058,000

76,080

8,848,000

1,769,000

7,079,000

122,290

연수1

26형

2,500,000

500,000

2,000,000

49,760

5,787,000

1,157,000

4,630,000

79,980

31형

2,969,000

593,000

2,376,000

59,100

6,873,000

1,374,000

5,499,000

94,990

삼산1

26형

2,500,000

500,000

2,000,000

49,760

5,787,000

1,157,000

4,630,000

79,980

갈산2

26형

2,469,000

493,000

1,976,000

49,150

5,717,000

1,143,000

4,574,000

79,00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12.)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형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발표

계약안내

2020.8.24.(월)

~

2020.8.27.(목)

 

(09:00~17:00)

인천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20.11.19(목)

(17:00이후)

(LH청약센터)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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