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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 2020.08.12(수))
*본 게시글은 요약문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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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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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백령 영구임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48-3번지 일원 |
영구임대주택 30호 |
‘20.07월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기본골조와 전기배선, 현관문, 욕실 등 주택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 설치하는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주택입니다.
※ 본 영구임대 단지는 국민임대(50호)와 혼합단지(총 건설호수 80호)이며, 별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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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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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
세대별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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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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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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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87 |
3.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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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84 |
23 |
20 |
23 |
101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모듈러)/ 개별난방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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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 (주거약자) |
7 |
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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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2)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는 없으며, 공가호수(당첨자)는 향후 기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45일 이내(2020.12.05~21.01.18)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6B타입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주거약자용 주택은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안전손잡이(좌변기, 샤워수전 주위), 인체동작감지센서등(현관), 야간센서등(욕실 입구) 등의 편의시설이 일괄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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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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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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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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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2,555,000 |
511,000 |
2,044,000 |
50,890 |
12,018,000 |
2,403,000 |
9,615,000 |
11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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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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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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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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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12.)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및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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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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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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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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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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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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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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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 1순위 |
2020.08.24(월) ∼ 08.27(목) (10:00∼16:00) |
(인천광역시) 거주지 주민센터 |
2020.11.19(목) (17:00이후) LH청약센터 |
2020.12.01(화) ∼ 12.04(금) (10:00∼16:00) (계약장소) 옹진백령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