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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7월 16일(목) 16:56:56
    조회수
    396
  • 전화번호
    032-560-326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정 외 2명 (총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0. 7. 16. ~ 2020. 8. 6.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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