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관내 주안 국가산업단지에서 고밀도 개발 시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