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 지정 공고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20년 7월 13일(월) 19:55:39
    조회수
    503
  • 전화번호
    032-560-4724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관내 주안 국가산업단지에서 고밀도 개발 시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