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2호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 사업명: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3),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