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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58호선)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류24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준태(도시계획팀)
    작성일
    2020년 7월 8일(수) 10:13:47
    조회수
    73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39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8호선)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류24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류24호선, 사업명: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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