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5호어린이공원, 소공원1, 소공원2, 소공원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33(2009.11.0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 공원, 사업명: 인천 불로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불로지구 5호어린이공원, 소공원1·2·3조성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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