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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제4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상속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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