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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상속 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7월 6일(월) 10:48:04
    조회수
    527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제4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상속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상속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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