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00701(소00).pdf (1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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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소**
나. 공고기간 : 2020. 7. 1. ~ 2020. 7. 13.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