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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이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7월 1일(수) 17:26:56
    조회수
    4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소**

나. 공고기간 : 2020. 7. 1. ~ 2020. 7. 13.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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