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701(채00).pdf (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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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7. 1. ~ 2020. 7. 17. (7일 이상)
나. 대상자: 채**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