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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7월 1일(수) 17:25:42
    조회수
    411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7. 1. ~ 2020. 7. 17. (7일 이상)

나. 대상자: 채**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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