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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다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5일(금) 15:27:42
    조회수
    399
  • 전화번호
    032-560-3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홍** 외 1명(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0.5.15. ~ 2020.5.29.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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