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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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홍** 외 1명(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0.5.15. ~ 2020.5.29.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