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00512(황00전00박00).pdf (114KByte)
미리보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외 2인 (전**, 박**)
나. 공고기간 : 2020. 5. 12. ~ 2020. 5. 22.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