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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확정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아,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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