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_20200501(황00전00박00).pdf (2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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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1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1. ~ 2020. 5. 11.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황**외 2인 (전**, 박**)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