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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이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일(금) 11:42:21
    조회수
    447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1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1.  ~  2020. 5. 11.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황**외 2인 (전**, 박**)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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