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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손성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23일(목) 09:44:46
    조회수
    374

최고공고문(200423).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23. ~ 2020. 5. 7.(14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박*희 1명(총 1세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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