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_사업지구_지정_고시문(제2020-129호).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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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29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래 5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
사업시행자 |
지구 명칭 |
사업지구의 위치 |
필지수 |
면적(㎡) |
|
부평구청장 |
부개1 |
부평구 부개동 12-17번지 일원 |
85 |
16,860 |
|
서구청장 |
공촌연희 |
서구 공촌동 59-2번지 일원 |
443 |
341,453 |
|
강화군수 |
석모1 |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5-2번지 일원 |
216 |
327,464 |
|
강화군수 |
매음4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45-27번지 일원 |
496 |
447,271 |
|
옹진군수 |
시도2 |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277-4번지 일원 |
435 |
373,225 |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군․구청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