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인천시청 청사 주변 집합 금지 고시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번호 :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
2. 금지장소 : 정각로, 구월로, 미래로, 예술로, 남동대로, 구월남로 일부 구간(붙임 참조)
3. 적용기간 : '20. 4. 10.(금) 0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5.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