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게시의뢰하오니 귀 시(군,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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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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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7-2)]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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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소공원6-1)]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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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동)]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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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