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공고.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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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 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