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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청주시에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반납 대상자에 대하여 반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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