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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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