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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준태(도시계획팀)
    작성일
    2020년 4월 3일(금) 13:06:21
    조회수
    5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21호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3),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4.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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