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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및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도로 불법적치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0. 4. 2. ~ 2020. 4. 16.(15일간)
- 송달할 서류의 종류 :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계고서 1부.
3. 적치물 대상 사진 및 위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