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4월 1일(수) 15:09:04
    조회수
    929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1항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