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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1항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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