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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0년 3월 28일(토) 17:29:39
    조회수
    450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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