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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고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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