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3년_3월생).jpg (307KByte)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10.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장*은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 3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