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모00).pdf (2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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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모** (총 1명)
나. 공고기간: 2019. 3. 21. ~ 2019. 3. 31.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