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_부당이득금(구상금)_처분사전통지서_공시송달_공고.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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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3.10.~2020.3.24.(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징수결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