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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윤아(의료급여팀)
    작성일
    2020년 3월 10일(화) 09:38:50
    조회수
    367

「의료급여법」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3.10.~2020.3.24.(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징수결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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