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hwp (110KByte)
미리보기
용지조서(토지_및_지장물)(1차보상)_공고용.xlsx (19KByte)
미리보기
의견서(서식).hwp (34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검단로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반송된 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공고「검단로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나. 열람기간 : 2020. 3.9 . ~ 3. 31. (20일간)
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기반과 (032-560-4485)
라.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에 의견서(서면·우편) 제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용지조서(공고 게시용)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