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_저소득_장애인주택_편의시설_설치_지원사업_모집_공고.hwp (1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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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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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20가구
3. 신청기간: 2020. 3. 9. ~ 3. 20.
4.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1부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