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당하동_공고_제2020-10호.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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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재 외 1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3. (16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인천광역시서구 당하동 공고 제2020-1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