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3.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주차관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92)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주차관리과 032-560-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