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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관리자(경기남부시설단)
    작성일
    2020년 2월 21일(금) 18:02:53
    조회수
    46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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