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_부과_공시송달_공고(SK신창주유소).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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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0-476호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등기)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