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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 45블록 1로트 외 9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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