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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1월)

  • 작성자
    정혜원(여성가족팀)
    작성일
    2020년 2월 17일(월) 18:13:01
    조회수
    2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0년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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