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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명령 공시송달 공고(당진시)

  • 작성자
    설지석(산업환경팀)
    작성일
    2020년 2월 17일(월) 17:04:11
    조회수
    574

당진시 공고 제2020-311호

 

오염토양 정화명령 공시송달 공고

 

타인의 토지에 토양오염물질(공장폐수)을 투기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토양환경보전법」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서를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2.

 

당 진 시 장

 

오염토양 정화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0. 2. 14. ~ 2020. 3. 9. (25일간)

2. 공고대상

정화책임자

주소

정화대상 토지

정밀조사 결과

이행기간

오염물질

농도(mg/kg)

오염량

㈜준성이티에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96, 901동 350*호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46

불소

1,087

(기준 800)

3,225.9㎡

2,918.4㎥

2020.12.20.까지

3. 기타사항

 

가.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 또는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이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충청남도 당진시 환경정책과(☎ 041-36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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