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36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7호(2015.06.01.) 및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72호(2016.12.2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51호(2019.12.30.)로 고시된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