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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14일(금) 17:58:25
    조회수
    303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구**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0.02. 14. ~ 2020. 02. 24.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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