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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7일(금) 08:51:39
    조회수
    268
  • 전화번호
    032-560-326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허*석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0.2.7.~2020.2.28.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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