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_공시송달_자료.xlsx (11KByte)
미리보기
1월_공시송달_공고문.hwp (83KByte)
미리보기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20년 1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수시분 및 2019년 11월 독촉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0.1.16.~1.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0년 2월 29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